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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20억5000만원 받아 챙긴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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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보호를 꾀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한 임대차 2법이 전셋값 폭등,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불러와 오히려 세입자를 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임대차 2법 시행 2년째를 맞은 3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연합뉴스

‘깡통전세’ 등으로 2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6년간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 등 수법을 사용해 20억 5000만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5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부동산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매물을 말한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같은 매물을 피해자들에게 임차하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억 7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 전세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하기 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시간차 전세’ 수법을 이용하거나 금요일에 담보대출을 받은 후 등기되기 전인 주말 사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주말계약’ 등의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깡통전세’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며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명의신탁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도망친 A씨를 추적해 작년 말 소재지를 확인한 후 직접 수사를 벌여 행각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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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