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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자녀·노조 추천자 우선 채용… 고용부, 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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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1057개 조사해 63개 시정 조치 계획
민주노총 43개, 한국노총 18개, 미가입 2개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1. A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신규 채용 시 채용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2. B사는 채용 시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신규 채용이 있을 시 정년퇴직자의 요청에 의해 그 직계자녀의 능력을 심사, 특별가산점을 부여하고 우선 채용한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단협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 채용 58개,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자 채용 5개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등을 포함시켰다.

위법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개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명 미만 30개(47.6%), 300∼999명 21개(33.3%), 1000명 이상 12개(19.0%)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3개(68.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8개(28.6%) 순이다. 2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미가입 단체다.

노사가 합의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및 제93조 제2호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이들 협약이 헌법상 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민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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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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