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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