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에 300여개 지정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 서비스
지정 후 사후 관리 제대로 안 돼
예산 편성 안 해 각종 지원 중단
더 못 버텨 명패 반납·지위 박탈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지역 물가 안정,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등의 목적으로 도입했다. 한식·일식·중식·경양식 등 외식업뿐 아니라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까지 다양하다. 전북에는 5월 기준으로 총 311곳이 지정돼 있다. 전주가 41곳으로 가장 많고 부안 29곳, 무주 28곳, 완주 27곳, 군산 26곳 등 14개 시군 전체에 분포돼 있다.
다만 지자체가 지정 후 업소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사후 관리 등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그 조례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착한가격업소 시행 초기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지만, 현재 전북도 내 시군 중 6곳은 이마저도 지원을 끊었다. 전북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자 시군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와 인건비,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 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끼면서 착한가격업소 유지는커녕 명패를 반납하거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326곳이었던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5월 311곳으로 15곳 줄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를 늘려 착한가격업소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