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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7% 올랐지만 1주택자 세부담 4.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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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산세 분석...“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7.2% 올랐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 333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은 5837억원(21.1%) 증가한 3조 3502억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호다.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총 65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공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4946억원이 경감돼 모두 1조 1446억원(호당 11만 6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동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6월 30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췄다.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난 2020년 세액 3조 4805억원보다 1469억원 감소하고 2021년보다 1773억원 줄었다.

반면 올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과세 대상 주택 952만호는 총세액이 늘었다. 이에 따른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원(6.5%) 증가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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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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