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인권만큼 다른 사람 인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 착수
임 교육감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자신에 인권이 중요한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할 줄 알아야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선생님이 수업하는 데 지장을 주고, 다른 학생이 수업받는 데 지장을 주는 행동은 자율이 아닌 그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게 인권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라며 “학생인권 조항을 개정해 (인권보장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지도할지 제도에 반영하려 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습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인권조례 제정은 과거 학교 내에서 벌어지던 체벌과 소위 ‘줄세우기’를 부추기는 상벌점제, 두발·복장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최근 충남 홍성군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가 서 있는 교단에 드러누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12초 분량 이 영상 속에서 남학생은 교사 뒤편에 누워 휴대전화로 교사를 올려다 찍고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웃기만 할 뿐 말리지 않았다. 교원단체는 학생만큼 교사의 인권도 보장해달라며 ‘교원보호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충남도의회 등에서는 ‘방임’을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인권’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교사가 어려운 점은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부 소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인데, 이런 학생을 분리해서 치료와 교육을 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은 “학생 인권이 강화된다고 교권이 약화하지 않는다”며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 역시 “최근 (충남 홍성 중학교 사례로) 교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도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교육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