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정책지원 요청
이재준(왼쪽 첫 번째)수원시장, 홍남표(왼쪽 두 번째) 창원시장, 이상일(왼쪽 네 번째) 용인시장,이동환(왼쪽 다섯 번째) 고양시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시 제공 |
이재준 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은 6일 이상민 장관·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지원 실천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문 내용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인력 증원 지원 ▲지방 간부 공무원의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 및 증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개 특례시는 모두 9개의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