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종립학교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 2010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대부분이 특정 종교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면서도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됐다.
그러나 올해 “대학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공개됐다.
학교측은 신입생 모징요강을 통해 채플이수가 의무인 점을 사전에 안내했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A대학에 입학한 것이 종교 교육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채플이 졸업요건으로 자리잡은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종립학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116개교의 종립학교 중 9개교가 학생의 종교 수업선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학생들에게 대체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뜻한다.
다만, 9개교는 입학 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받는 동의서를 통해 종교 수업을 강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술고등학교는 소수만 존재하고 입학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비자발적인 입학을 가장한 동의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종립학교들도 종교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선택의 자유를 부과해야된다”고 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위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 법제지원팀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3곳의 로펌에서 모두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고 이는 명백히 위법한 학교운영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법률자문을 통해 나온 결과도 위법한 상황으로 해석한만큼 9개교는 하루속히 시정하길 바라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