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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내년 3월인데… 광주·전남 잇단 불법 적발 ‘과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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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199곳… 불법선거 조짐
100만원 현금·선물 고발 잇달아

연설·토론 금지… 방문 홍보도 못해
신인 “현직 프리미엄 넘기 어렵다”
문제 많은 선거법 개정 국회 뒷짐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조합원 B씨 집에 찾아가 “이번 선거에 한 번만 도와 달라. 일할 때 힘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또 조합원 215명에게 지난 추석에 굴비 선물세트를 돌렸다가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전남지역 수협 이사인 B씨는 지난 9월과 10월 조합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조합원 31명에게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90여일이나 남았지만 광주와 전남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남은 181곳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농·축협이 140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21곳, 수협 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이다. 광주는 18곳에서 새 조합장을 뽑는다. 농협이 1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이다.

투표권은 조합원만 가진다. 준조합원은 해당 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 1000원 이상을 지불하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농·수·축협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단체장으로 가는 정치적 도약대가 되기도 해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돼 ‘깜깜이 선거’,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기 일쑤다. 우선 조합장 선거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기간이 짧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혼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연설회나 토론회를 열 수도 없다. 현직이 아닌 신인들은 좀처럼 얼굴 알릴 기회가 없다.

물론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농·축협 특성상 조합원들이 논이나 밭, 축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마저 방문하면 안 된다.

후보들의 손과 발이 묶이면서 신인들은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게 돼 고질적인 표 매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의 맹점이 되풀이되는데도 국회는 조합 선거법 개정에 뒷짐을 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온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현직과 신인이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2-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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