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적 생활 최소 수준 보장
지자체·출자·출연 기관 노동자 한정
공공영역 성격 근로자는 혜택 없어
필수노동의 가치 정당한 평가 필요
요양시설 등 민간 기관에도 적용을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법정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2013년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 부천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조례로 시행된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도는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228원으로 결정해 지난 1일 고시했다. 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08원(16.7%) 많다. 이를 적용하면 월 급여가 올해 201만 580원에서 234만 6652원으로 33만 6000원 정도 늘어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도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대구시 1곳뿐이다. 각 시도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1.9%(부산·울산)~9.2%(광주) 인상된 1만 800원(대전)~1만 1930원(광주)이다. 생활임금 평균은 최저임금의 116% 수준이다.
생활임금 지급에 동참하는 기초지자체도 갈수록 늘고 있다. 기존 94곳에서 내년에는 100여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필수노동자, 요양시설 등 시도 및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또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재활기업·여성기업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태경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를 늦출 경우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2-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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