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등 협상·방역에 도움 될 듯
2㎏ 산란계 10만 마리 사육 규모
매몰방식은 마리당 3462원 산정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근거해 발생 농장의 가축을 24시간 안에 살처분해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체 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지자체들은 살처분 및 사체 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체 처리에 사용하는 유리섬유 재질의 FRP통 가격도 제각각이었다. 지자체들은 공식적인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기존 위탁처리업체가 제공하는 견적서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살처분 및 안락사·사체 처리 공정별 재료비·노무비·경비·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매몰·이동식 열처리·렌더링(고온 고압 처리) 등 사체 처리 방식에 따른 원가 계산서를 만들었다.
그 결과 돼지는 100㎏ 기준 2000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매몰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할 경우 마리당 14만 9800원, 렌더링 방식은 6만 2100원으로 산정됐다. 알을 낳는 산란계는 2㎏ 기준 10만 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매몰 방식의 경우 마리당 3462원, 이동식 열처리 방식은 2122원, 렌더링 방식은 2368원으로 산출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