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실질적 소유권 행사 위한 온라인 회의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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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 또는 점포로 사용되고 각각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에 속한다.
특히 관리비 인상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생업 등으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되는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합건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위해 온라인으로 관리단집회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1인가구가 많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부분 대면방식의 관리단집회가 이루어져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참여해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소유자들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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