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는데 박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현재 서울시의 시민참여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가 있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박 의원의 개정안은 두 조례를 통합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제안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해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명 및 조문상의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 시민참여 관련 기본계획 통합, 시민제안 제도 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정에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