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훈수당 수급자도 구 수당 수령 가능
보훈대상자 1190명 매달 5만원씩 혜택
서울 금천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들도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 기준인 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했다.
개정된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중복제한 규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1190명이 매월 5만원 씩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매월 24일 직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우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로 인해 수혜 인원은 2200여 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보훈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거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규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