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공개, 주민 의견 수렴 등 이행토록 하는 내용 포함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영향 미치게 마련
통폐합 시에도 충분한 시민 공감대 있어야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가능해
이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검토 결과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통폐합 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지방 정부의 장의 교체되는 경우 사회적 갈등 비용이 평상시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면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쳐 34명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됐으며 오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