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민옥 서울시의원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 거쳐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민옥 의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공개, 주민 의견 수렴 등 이행토록 하는 내용 포함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영향 미치게 마련
통폐합 시에도 충분한 시민 공감대 있어야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가능해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이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검토 결과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단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통폐합 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지방 정부의 장의 교체되는 경우 사회적 갈등 비용이 평상시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면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쳐 34명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됐으며 오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