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위에 노조 추천인 포함
인사·노무업무서 특정인 배제 등
공무원노조법 50여개 위반 소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 공직사회로까지 확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송파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이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 조항을 확인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등이 드러났다. 법령의 위임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지침·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조항과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거나 5급 승진 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하는 내용 등이다. 노조 간부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거나 부서 형편으로 조합활동이 어려우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노조가 문제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시정 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후진적인 노사관계 개선 및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위법한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 등에 엄정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2-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