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만 부담하면 공공임대주택에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98가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만 부담하면 공공임대주택에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할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한편,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개소이후 2주간 102명이 방문하여, 216건의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김세용 GH사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