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관리동 신축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폐지
감사원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전남 고흥에서도 특혜 비리가 드러났다.감사원은 고흥 해창만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군 공직자들이 태양광사업 관련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2021년 10월 태양광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해창만 방조제 내 일부 토지를 관리동의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신청을 하자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부당하게 폐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권자인 도지사의 승인도 없이 고흥군에서 전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시행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방조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방조제 폐지 사유가 발생해 폐지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관리동의 건축 허가는 2021년 11월에 처리돼 대지 소유권 확보 시점인 2022년 3월보다 4개월 정도 빠르게 건축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고흥군에 위법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처분을 취소할 것과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의 경중, 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처분과 주의 등을 요구했다.
고흥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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