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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사업 절반이 시종점 바뀌어, 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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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의 고속도로 사업 중 14건이 출발·종점 변경
국토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 변경은 흔한 일”


13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노선 종점 인근에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이 대안 노선으로 바뀐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타당성조사에서 시종점 위치가 바뀌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24건의 고속도로 사업 중 대부분이 예타 조사 이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으며 그중 14건은 출발점 또는 종점 위치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출발점이나 종점 위치가 바뀐 14건은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이다.

특히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는 2009년 예타 조사가 완료된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을 피하기 위해 종점뿐만 아니라 노선 대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노선에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으로 변경해 발표됐다. 종점이 변경되며 대안 노선은 예타안에 비해 55%가 변경됐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는 세부적인 현장 조사, 교통량 분석, 기술 검토,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노선 변경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예타 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실시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기술검토, 지반조사 등 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이 흔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옥성구·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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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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