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원·학생·학부모, 교육의 3주체 간 신뢰 회복 및 교육 안정화 기여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명시 ▲교육감·학교장·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규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으로 구성, 교권으로 구분되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합하는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현재 교육계 갈등의 원인을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고, 세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존중을 통한 교육환경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등 올해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 정책의 필요성에 촉발 기제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 됐으며, 반대로 학생 인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 이제까지 경북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권 및 교육활동 관련 조례나 학생 인권 관련 조례안이 없었다.
박 의원은 “선언적이나마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각 주체 간의 책무 규정과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41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