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 관리, 이전,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에는 800년이 넘은 회화나무·향나무·은행나무 등 15종 202주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으로 지속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병징, 수세 등을 진단하고 외과수술, 나무주사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지지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해 ▲보호수의 지정 시 고시사항 규정 및 이의신청 ▲관리와 이전 사항 ▲보호수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존에는 점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던 것을 매년 정기점검,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역사가 담긴 보호수는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후손들이 건강한 보호수를 볼 수 있도록 생육관리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