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발품 의정’
현장상담실 열어 무료 상담 제공
지난해 수해를 겪으면서 서초구의회는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차수판 설치 지원 조례(안종숙 의원 발의) ▲폭우 대비 안전키트 비치 조례(이형준 의원 발의) ▲저지대 지하층 침수방지시설 규정 조례(이형준 의원 발의)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관련 조례(박미정 의원 대표발의)가 바로 그것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발의된 조례안 모두가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면서 “현장 의정의 힘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자랑했다.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9대 서초구의회는 57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는데 그중 의원 발의 조례가 26건(45.6%)이나 된다.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안전 문제다. 구의회 관계자는 “26건의 조례안 중 30%인 8건이 안전 관련 조례”라면서 “구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특유의 ‘발품 의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보여 준다. 지난 6월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진행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잠원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펌프장 정비사업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예산결산특별위는 우면산 숲체험원 일대를 찾아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닌지 꼼꼼하게 감시했다.
지난달에는 잠원동과 반포1·3·4동 구민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실을 열고 법률·세무·노무·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1대1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