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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취업날개서비스, 연령제한·반납지연금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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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대여지점의 반납지연금 미부과에서 하루 1만 5000원까지 제각각
구직 청년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한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지난 3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업날개서비스(면접정장대여)의 연체료 기준을 수립하고 연령 제한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취업날개서비스는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면접정장을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졸업예정자~39세 청년이다. 연간 17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도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3년 동안 취업날개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3만 9421명이다. 그중 3박 4일의 기한을 지키지 못해 반납지연금을 낸 청년은 2016명이며, 납부된 반납지연금은 2600만원가량이다.

신 의원은 000 경제정책실장에게 “13개의지점의 반납지연금이 미부과에서 하루에 1만 5000원까지 제각각이라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며 “반납지연금을 없애거나 일관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사업대상을 39세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령제한을 없애고, 택배로 반납을 하게되면 3박 4일의 대여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취업날개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도 3만 9547명에서 2022년도 4만 8416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라며 “사업의 수요를 고려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점의 배만 불리는 반납지연금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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