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입법예고
청탁·이권 개입 적발 땐 계약 해지‘직접시공 비율’ 평가 항목도 신설정부가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부실한 설계나 짜고 치는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입찰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이권 개입·알선·청탁에 개입된 업체는 계약이 해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조설계 부실 등으로 안전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감리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시공업체(5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 부실공사로 벌점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현장 배치 예정인 기술자에게 벌점이 있는 경우에도 감점을 주는 방안을 신설해 현장 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물론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도 감점한다.
시공평가 결과 기준도 깐깐해진다. 그동안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때 토목업체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