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비용 절감에 개인·중소기업 활용 증가
권리별로는 상표·디자인 분쟁이 70% 차지
특허청은 11일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전년(76건)대비 2.1배 증가한 159건 접수돼 지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 조정이 신청됐던 2021년(83건)과 비교해서도 1.9배 많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스타트업 A사는 중견기업인 B사와 디자인권 분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부담이 컸다.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으로 4개월 만에 합의했다.
이처럼 지난해 조정 신청자의 84%(134건)는 개인·중소기업이었다.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시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았다. 권리별로는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70%(111건)를 차지했고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이 21%(34건)로 뒤를 이었다.
조정기간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소요돼 소송과 비교해 6∼8배 신속하게 처리됐다. 2021년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특허 554일, 상표 393일이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등 복잡하지만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사건의 경우 성립률이 53%에 달하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