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주주 자격 1·2심 다른 판결
무차입 경영하다 빚 780억 생겨
이르면 올해 안 대법원 판단 나와
1981년 설립한 크린랩은 비닐랩·비닐백·비닐장갑 등 시장에서 대명사처럼 불리는 회사다. 2022년 12월 기준 매출액 1800억원 규모다.
크린랩에 위기가 찾아온 건 2010년 전후다. 2006년 11월 전병수 회장의 장남인 전기영 전 대표는 ‘전병수 회장이 소유한 회사 주식 21만주를 증여받는다’는 증여계약서를 바탕으로 회사 대표가 됐다. 하지만 2016년 전병수 회장은 주식증여계약서가 위조 작성됐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전기영 전 대표에게 주식양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전병수 회장이 사망하자, 보조참가인이던 차남 전기수 대표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2022년 1월 창원지방법원은 필적 감정 등을 토대로 증여계약서가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전기수 대표가 주식 소유자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전기수 대표는 ‘전기영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승소한 전기수 대표는 2022년 9월 크린랩 경영권을 회수했다.
전기수 대표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 전기수 대표는 장남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이 회사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주장한다. 무차입 경영을 하며 현금만 150억원을 보유했지만 800억원 규모 자금이 유출됐고, 은행 차입금 370억원·회사채 410억원 발행으로 빚만 780억원이 생겼다는 것이다.
불안한 건 직원들이다. 직원들을 탄원서를 제출하며 전기수 대표 측에 힘을 보탰다. 김해 생산공장에서 24년을 일한 A(51)씨는 6일 “무차입 경영부터 우리나라 대표 식품 포장용품 업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경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나올 전망이다. 본안 최종 판결까지 크린랩 운영은 전기수 대표가 맡는다.
김해 이창언 기자
2024-02-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