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이다. 변종 룸카페는 낮은 가격으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무인 성인용품점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도는 시군,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합동 단속한다.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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