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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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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진입 기업 보조금 지원과 전기요금 차등 부과 제안


영암군청 전경
“인구감소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진입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지방소멸대응 필수 사업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해야 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18일 세종시 정부 컨벤션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가해 인구감소지역 진입 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우 군수는 먼저 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진입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전기요금 차등 부과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대응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일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생략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또 지방소멸대응 필수 사업은 지자체 관리 아래 선제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영암 인구 희망 8대 프로젝트’ 수립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으로 기금 최대 확보와 신사업 발굴, 기존사업 효과 극대화 등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토론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영암군이 건의한 내용을 행안부에서 적극 수용해 지자체의 자구 노력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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