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울산시, 5월까지 대포차·의심차량 1541대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대포차 공매 처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4월~5월 대포차와 대포차 의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달 시행한 단속 대상 차량 일제 조사에서 대포차 298대와 대포차 의심 차량 1243대 등 총 1541대를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하고 인도 명령서를 발송했다.

울산시청.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구·군 체납 차량 영치팀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시와 구·군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발견 때 곧바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구축한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대포차가 입차하면 각 구·군에 실시간으로 알려 신속히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명령을 위반한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