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대포차 공매 처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4월~5월 대포차와 대포차 의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이달 시행한 단속 대상 차량 일제 조사에서 대포차 298대와 대포차 의심 차량 1243대 등 총 1541대를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하고 인도 명령서를 발송했다.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구·군 체납 차량 영치팀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시와 구·군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발견 때 곧바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구축한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대포차가 입차하면 각 구·군에 실시간으로 알려 신속히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명령을 위반한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