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4~5월 심의회 열어 결정할 계획
고도 지정 땐 추진 사업 재정 지원
경북도는 오는 12일 문화재청 관계자 2명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전문가) 4명 등 6명이 고령군을 방문해 대가야 고도 지정 적정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이번 조사는 경북도와 고령군이 지난달 문화재청에 대가야 고도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된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지산·쾌빈·고아리 일원(총 411만㎡, 특별보존지구 269만㎡·보존육성지구 142㎡)에 대한 고도 지정을 공식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된 순장 묘인 고령 지산리 제44호분을 재현한 대가야읍 왕릉전시관 ▲대가야 왕들이 살았던 대가야 궁성지 ▲사적 제165호인 고아리 벽화고분 등을 현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를 토대로 4~5월 중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고도 지정 심의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령이 고도로 지정될 경우 신라의 수도 경주와 백제의 도읍이었던 부여·공주·익산 등에 이어 20년 만에 국내 5번째 고도가 된다. 경주 등 4곳은 2004년 3월 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꺼번에 고도로 지정됐다. 특히 고령군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가야 고도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장이 최종 승인한다.
고도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주변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공간 계획적 회복과 정체성 강화 ▲한옥 신축을 비롯한 고도이미지 찾기 등 다양한 사업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동·고령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