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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음주·난폭운전 신고’ 포상금 도입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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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마련
“음주·난폭 운전으로부터 생명과 재산 보호”
제주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10만원 상향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음주·난폭 운전 신고 포상제 실시 내용이 담긴 ‘충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제44조)과 난폭운전(제46조의3) 행위를 신고하면 예산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담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에서 지난 2020년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110건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지난해 10월 말 기준 638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이 경찰이 50여일간 진행한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에서는 난폭 운전자 7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신문DB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우선 도입한 제주도는 포상제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14.8% 감소했다”며 “개정안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우선 도입 중인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로 예상되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칙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다시 시행 중인 제주에서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따라 5만원과 3만원으로 차등 지급에서 올해 1월부터 포상금을 면허 정지나 취소 구분 없이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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