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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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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이 종료된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는 2023년 8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중인데, 조례내 상상마루 시설 이용료 기준이 그대로 있어 이에 김재진 의원은 현행화하여 이를 삭제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2022년 1월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0ℓ 규격의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강에서도 100ℓ 종량제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현행화했다.

김재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조례를 현재 정책에 맞게 현행화하여 개정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공원 및 시설물과 정책에 대한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변화를 반영한 조례개정에 대한 발굴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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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