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국제식량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식품안전성 평가전문기구인 JECFA를 거쳐 국제 인체 안전기준 및 식품 규격이 마련됐다.
JECFA에 제출한 연구결과는 국내외에서 가축·꿀벌·수산 동물의 원충성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의 급성독성 등의 평가 결과다.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개최된 제99차 JECFA에서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의 국제 안전 기준인 일일섭취허용량, 급성참고치와 꿀 및 어류 식품에서 푸마길린, 가금식품에서의 클로피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오는 10월 제27차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CODEX CCRVDF)에서 최종 기준으로 상정된다.
연구를 총괄한 정상희 교수는 “국제기준 설정에 대한민국 연구 결과가 전적으로 활용된 최초의 사례”라며 “국내 안전성과 위해성 평가 분야의 우수성이 국제전문기구인 JECFA를 통해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