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누르세요” 서울시 ‘동행안심벨’ 개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교량·고가 아래 빛 입히는 ‘서울라이트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구 “가을 별자리 같이 봐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역사를 놀이처럼… 송파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계약 사례금 수수·회사 창고를 내 것처럼’···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금품수수, 공용공간·물품 사적 사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들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 도는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경기아트센터에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씨는 계약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를 중징계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직원 B씨는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관실은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 감사 안내 문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 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꼼꼼한 강동의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보와 빅데이터 협약 골목상권 맞춤 정책 개발

복잡한 부동산 세금… 양천구 ‘일타강사’로 나선다

다음달 14일 세무설명회 개최 이기재 “눈높이 세무행정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