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항에 대해 도는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경기아트센터에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씨는 계약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를 중징계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직원 B씨는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관실은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 감사 안내 문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 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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