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설계 등 특정 업체 수주 의혹
지자체, 선정 과정서 비리 가능성
“외부 영입 강제규정 도입 바람직”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비리 연루 가능성이 높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마다 업체 선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가위원을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사례가 많아 감사와 수사를 요구하는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는 토목·건축공사 설계와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심사항목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등이다. 평가위원들이 주는 점수 순위가 높을수록 향후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평가위원회가 대부분 해당 지자체 내부 초급 간부들로 구성돼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역단체는 5급 기술직, 기초단체는 6급 팀장급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드물게 5명 중 2명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으나 과반이 안돼 영향력이 적다.
특히, 내부 공무원 위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북 A시, B·C군 등은 특정 업체가 내용이 좋은 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해 관련 업계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권 개입설, 학연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다. D군의 경우 올해 발주한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9건(168억원 규모)을 특정 업체가 수주해 의혹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내부 공무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사전 영업에 의한 작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인다. 작업 방법은 ▲고위층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개입 ▲점수 수정 ▲공란 제출 뒤 사후에 점수를 써넣기 등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 한 간부는 “평가위원을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평가위원회를 모두 외부 인사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9-1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