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자 형사 고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송파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법인 및 법인대표자 등 3명을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송파구는 지난 6월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3곳이 있었다. 이에 구는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주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