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송파구는 지난 6월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3곳이 있었다. 이에 구는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주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