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자 형사 고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송파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법인 및 법인대표자 등 3명을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송파구는 지난 6월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3곳이 있었다. 이에 구는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주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