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등 민원 문서 45종 대상…“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
울산시 울주군은 내년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모두 무료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22종이다. 이 중 76종은 무료 발급되지만 46종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울주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군민이 자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민원 증명 45종을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법원 세입으로 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주군은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이 덕분에 내년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로 제증명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