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이번 6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등이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시 전 지역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단속 대상 제외다. 아울러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지하 역사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더불어 관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동절기 적정 난방 온도인 20°C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도 강화한다. 중점 관리도로로 지정된 연서로, 통일로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인 대조동의 간선도로를 은평구 보유 청소 차량을 이용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청소를 실시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구민들도 겨울철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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