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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종 하남시의원, GB 이행강제금 누락 행감지적...“경기도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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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이행강제금 누락 행감질타, 경기도 감사 적발...“안일한 행정 도마위”
“기업유치 등 세수확보 노력 모래성 될까 우려스러워...하남시 내부 세입 확보 자원 간과해선 안 돼”


최훈종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최훈종 의원실 제공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지난 2023년 6월 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음에도,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돼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1년~2023년 772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 5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 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 금액이 3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처럼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받은 하남시는 지난 2023년 6월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종 시의원으로부터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히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시 예산(9769억원)의 4.8%에 달하는 미이행 강제금 누락이 약 475억 6000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2018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해 담당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라며 “하남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등 세수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래성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하남시 내부에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간과하고 밖에서 찾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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