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나이 제한을 없애고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에서 23개 기관이 제안한 규제철폐안 159개를 공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3세 미만은 따릉이를 탈 수 없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보호자 동반 시엔 13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도 기존 1·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든다.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 대여소 7곳을 추가로 조성해 이용객 편의도 높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그동안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할 때마다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하던 것도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이날 공개한 규제철폐안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검토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샌가 숙제처럼 쌓이기에 틈틈이 손을 봐야 한다”며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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