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200만원
가임력 검진비 지원 1→3회 늘려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이며, 총 1회 지원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된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707만 9000원, 4인 가구 1097만 6000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으로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한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 5953건(2만 8446명)으로 2023년 4만 8023건에 비해 7930건(16.5%) 늘었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