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없는 전북 제외 피해
교통혼잡비용 광주·대전보다 많아
‘전주권 포함 개정안’ 국토위 통과
지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도시광역교통망’에 전북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21대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무산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년에 제정된 대광법은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됐다.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개선 등 대중교통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30~70%의 국고 지원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특별·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강원은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돼 간접 혜택을 받고 있다. 유일하게 전북만 교통 외딴섬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 생활인구가 150만명 이상으로 전주권의 광역교통 통행량(26만)은 광주권(30만)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또 도로 교통혼잡비용(한국교통연구원 분석) 역시 연간 1조 9400억원으로 광주·대전(1조 8000억원), 울산(1조 300억원)보다 많다는 점도 전북 광역 교통체계의 개선 필요성 근거로 제시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광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대도시로 대도시권을 확대하기를 주장한다. 사실상 전주권이 목적이다. 같은 당 이춘석·이성윤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조배숙 의원 등은 강원, 춘천, 제주권까지 확대가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에서 전주권만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