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1600cc 미만 차 등 제외
기존 적용 차량 71% 대상서 빠져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지난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차량 36만 7000여대 중 71%인 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 없는 서민들도 동지역의 경우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야 해 원성이 자자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