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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경찰력 낭비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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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내 112 전체 신고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9만 6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만 8731건(65.6%)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경찰이 보호 또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주취자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주취자를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빈번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4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의학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소수의 주취자만 수용할 수 있어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주취자 대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주취자 신고 19만 6222건 중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사례는 811건(0.4%)에 그쳤으며, 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조치된 건수는 3만 3268건(16.9%)에 달한다.

※ 2024년 경기도 내 112 신고 건수 중 주취 관련 신고 건수 : 19만 6222건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이송 811건 / 귀가조치(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3만 3268건 / 병원 인계 846건 / 현장 종결(현장귀가, 불발견 등) 12만 8731건 / 기타(형사사건,오인신고 등) 3만 2547건

안계일 의원은 “도내에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단순 귀가 조치 이후 교통사고나 동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국회에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2023년 7월)와 서울특별시(2024년 9월)에서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역시 조속히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경찰력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주취자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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