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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중단된 국내 최대 ‘오스테드’ 해상풍력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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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어업 피해 땐 보상’ 조건부 허가


해상풍력 이미지. 인천시 제공


행정당국의 허가 지연으로 8개월째 제자리걸음이던 오스테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조만간 재개된다.

24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오스테드 코리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했다.

옹진군은 오스테드가 공유수면 점사용 때 ‘어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로써 오스테드는 8개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8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는 해저에 케이블을 매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저 지반조사’ 때문이다. 그러나 옹진군은 일부 어민단체들의 반대가 있다며 그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옹진군의 태도가 바뀐 건 이들 어민단체의 반대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들 어민단체의 의견이 타당한지, 수용할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 검토해 보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유수면 점사용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말했다.

오스테드는 인천 덕적도 앞바다에 단일 사업자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GW 규모로, 발전기만 100여기가 들어서는 이 발전단지가 완공되면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내 연간 100만 가구에 청정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지고, 연간 약 400만m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오스테드는 오는 2030년 발전단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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