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어업 피해 땐 보상’ 조건부 허가
행정당국의 허가 지연으로 8개월째 제자리걸음이던 오스테드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조만간 재개된다.
24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오스테드 코리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했다.
옹진군은 오스테드가 공유수면 점사용 때 ‘어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로써 오스테드는 8개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8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는 해저에 케이블을 매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저 지반조사’ 때문이다. 그러나 옹진군은 일부 어민단체들의 반대가 있다며 그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옹진군의 태도가 바뀐 건 이들 어민단체의 반대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오스테드는 인천 덕적도 앞바다에 단일 사업자 규모로는 국내 최대의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GW 규모로, 발전기만 100여기가 들어서는 이 발전단지가 완공되면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내 연간 100만 가구에 청정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지고, 연간 약 400만m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오스테드는 오는 2030년 발전단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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