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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초 선거벽보 훼손은 초등생 남자 2명으로 확인
벽보·현수막 훼손땐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서귀포시 동흥동에 걸린 대선후보 벽보의 얼굴 사진에 구멍이 뚫린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후보 선거벽보에서 이재명 후보 사진만 훼손돼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에서 대선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걸린 대선후보 벽보가 모든 후보의 얼굴 사진에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됐고,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걸린 이재명 후보 얼굴 사진이 훼손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앞서 지난 18일 낮 12시 23분쯤에는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후보 선거 벽보에서 이재명 후보 부분만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 2명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벽보를 훼손한 범인 신원을 추적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오전 0시 52분쯤에는 선거벽보 맨 왼쪽 연결부위가 찢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고의성은 없어보이고 바람에 날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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