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엘에이치(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으로, '19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했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화)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ㅇ 신청자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ㅇ 지난 3월「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신청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9월 20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등 3개 지침을 개정했다.
ㅇ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립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ㅇ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