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의 30%가 제도 도입
정년 지나도 연봉 유지, 노동자 만족
퇴직자 대체용 채용자 86%가 40대
‘정년 연장=청년 고용 감소’ 우려 불식
“지난해 말 정년퇴직 후 다시 회사에 고용돼 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중소기업에 30년 넘게 근무 중인 A씨(61)는 10일 서울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범용 밀링 파트 기술 전문직인 A씨는 회사 측의 권고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정년이 지났음에도 지난해 연봉을 그대로 받고 근무 중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회사 측도 “정년 퇴임자 재고용에 대해 처음엔 여러 우려가 있었으나,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소속감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노동력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30%가 퇴직자 재고용으로 인력난을 풀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 고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는 554곳 중 285개 사(19.4%)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비율이 30.1%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했고, 상당수는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회사의 재고용 비율이 평균 55.51%에 달했다. 44.4%는 76~100%를 재고용했다. 퇴직자 재고용 사유로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 ‘구인난으로 채용이 어려워서’란 응답이 많았다. 이는 재고용이 인력 충원은 물론 생산성 유지에도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이 늘지만,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 곳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