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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가세로 태안군수 검찰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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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가 군수 고강도 조사
‘출장·명절에 돈 전달’ 권익위 신고
檢, 자료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가 군수의 비위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태안군 일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군수가 출장 갈 때나 명절 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와 별도로 충남경찰청은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군청 안팎에서는 가 군수가 과거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당시 1000만원 상당의 금두꺼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5월 9일 가 군수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가 군수를 불러 조사도 벌였다. 가 군수는 관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가 군수는 최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가 군수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뉴질랜드 출장 중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이 신고했는지 등 확인된 게 없고 현재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태안 이종익 기자
2025-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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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