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빌린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거주 기간은 8년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대상 주택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이다.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